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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또는 용돈 받을 때 계좌이체 후 전화 통화나 문제메시지로 내용 전달하고 감사 인사 전하는 게 그리 어색하지 않은 풍토죠. 제 기억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매우 차갑고 정 없이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까마득한 옛날로 느껴지긴 합니다. 

 

증여세-폭탄
부모님과의 용돈 이체시 증여세 폭탄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감사 인사가 나중에 생각도 못 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실까요? 

 

 

뼈 아픈 개인 경험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소개하자면, 약 5년 전 즈음, 해외에 몇 년 체류를 위해 (집과 차 구매 등) 큰 돈을 외국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어느 금액 이상으로 이체할 경우 국세청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세무소에서 생각지도 못 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전에 한국에서 아파트 구매를 위해 모자랐던 금액을 부모님에게 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금액을 계좌이체를 받았던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약 2개월 후 돈을 갚아 드릴 때는 흰 봉투에 현금을 담아 감사의 마음으로 홍삼선물과 함께 드렸었는데, 기록에 남은 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내역만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었죠.

 

정말 다행히 5천만원 이하는 세금 징수가 없다고 하여 넘어가긴 했지만, 전자 거래내역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던 세무서 직원을 보고 조심해야 함을 크게 깨달았던 계기였습니다. 

 

그때 도움 받았던 금액(=이후 다시 갚았던 금액) 이후로 부모께 받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에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저희 부부의 무지함이었기에, 순진했었다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거 5년까지의 기록을 조사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최근 발표된 내용에 보면 10년이라고 하니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속은 돈을 주는 사람이 죽었을 떄 물려받는 경우이고, 이와 다르게 돈을 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선물처럼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쨌든 꽁돈이 생기는 것이므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이니 최대한 머리를 써서 적은 금액으로 넘기고 싶은 게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바로가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바로가기

www.nts.go.kr

 

 

한때 용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봉투에 두둑하게 담아주는 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은행을 통해서나 휴대폰 뱅킹으로 이체하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이체했다간 추후에 증여세를 왕창 물게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계좌이체가 가족 간의 이체인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좋을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 연루한 부모님 혹은 어린 자녀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에도 계좌 이체했을 모두 포함인데요.

 

증여세-비부과-항목
증여세 비부과 항목

 

증여세 비부과 항목

 

증여세-비부과-항목증여세-비부과-항목증여세-비부과-항목
증여세 비부과 항목

 

  다만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가 용돈이랑 결이 비슷하다라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을 증여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그리고 부부 간의 이체는 가정을 함께 일궈나가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 내용은 부부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이나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 지급 다양한 원인이 있을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따라서 부부 간의 계좌 거래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같습니다.

 

 

 

 

🛑  주의점

 

그런데 만약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용돈 생활비 명목 정도가 아니라 큰 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계좌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을 포착하고 있다고보시면 되는데 보편적인 기간이 이렇다라는 거고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수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년 전에 내가 어디다 계좌이체를 했고 거래를 했는지 기억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대비하냐?

 

증여세-폭탄-피하는-방법증여세-폭탄-피하는-방법증여세-폭탄-피하는-방법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이체하실 때마다 적요라는 항목에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이유는 추후에 증여로 추정됐을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이건 증여가 아니다라는 입증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구매하려는 가전제품이 **마트에서 특정 신용카드로 구매 시 할인행사를 하고 있을 때, 자녀가 동일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대신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온라인 구매를 어려워할 때도 자녀가 대신 구매해 드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을 때 명확하게 '부모님 냉장고구매' 또는 '부모님 에어컨구매'라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추후에 증여로 추정됐을 소명할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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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 금액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가족한테 증여세 없이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즉 비과세 증여 금액

 

증여를 날부터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때는 6억까지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10년이라니 마음 편히 계좌이체를 있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깜빡하다가 10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앞날을 감히 내다볼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계좌 이체  반드시 증빙을 갖춰 놓는 최선입니다.

 

증여세-조사-기간-10년
증여세 조사 기간 10년

 

 

부모님도 그 돈 모을 때 어차피 세금 다 내고 오랜 시간 아껴서 모은 돈인데, 가족에게 물려주면서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다는 게 사실 생돈 뜯기는 기분이라는 거 다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한없이 오르고,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최소 물가정도는 고려해서 금액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몇 년 살았던 해외는 상속세는 없고 증여세가 조금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상속이나 증여가 그리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돈 때문에 사이 틀어질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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